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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2. 23.

국세(지방세)와 근저당권자에 대한 우선순위결정에 대한 기일기준점

징세46101-724 징세46101-724 징세46101724 19930223 199302 1993 02 23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저당권등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며, "법정기일"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동항 동호의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갱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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