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3. 12. 30.
수분양으로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의 압류 가능여부
징세46101-9522 징세46101-9522 징세461019522 19931230 199312 1993 12 30
요지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는 없는 것임.
본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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