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11. 18.
교부청구로 국세 등에 충당한 후 당초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 방법
징세46101-4885 징세46101-4885 징세461014885 19931118 199311 1993 11 18
요지
당초 국세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그 경락금액 중에서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그 외 기타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침
본문
1. 세무서장이 법원의 경매에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후, 당초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국세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그 경락금액 중에서 배분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남은 숙세환급금에 대하여 그 외 기타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2. 후순위채권자에게 환급을 할 때에는 법원배당후의 권리변동관계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압류(기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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