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3. 11. 29.
경정조사 결과 추징된 세액에 대한 징수유예신청 가능 여부
징세46101-5090 징세46101-5090 징세461015090 19931129 199311 1993 11 29
요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납기개시 전이나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본문
1.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납기개시전이나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2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세아가 국세를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국세는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장이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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