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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26.

방송 중계권료에 대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국이46523-524 국이46523-524 국이46523524 19931026 199310 1993 10 26

요지

각 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임

본문

1. 귀 질의 ‘가’호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2-6...5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각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명제한세율주민세 포함 여부말레이지아15%주민세 포함(안분계산 필요)일본12%“호주15%“ - 기타국과의 제한세율 및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표는 붙임현황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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