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3.
배달지원금 등을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1079 법인46012-1079 법인460121079 19930423 199304 1993 04 23
요지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ㆍ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상품의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급소와의 신문 공급ㆍ구독료수금 및 지원금지출 등 구체적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ㆍ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상품의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를 말하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참조),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등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거래처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정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지원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호약정 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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