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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30.

청산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법인46012-1185 법인46012-1185 법인460121185 19930430 199304 1993 04 30

요지

1985.12.31 이전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985.12.31 이전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등기한 경우에도 청산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는 각 사업연도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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