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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1.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을 지출한 금액의 교육사업의 사용여부

법인46012-1197 법인46012-1197 법인460121197 19930501 199305 1993 05 01

요지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구 법인세법(1989. 12.30 법률 제 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규정하는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 등이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인지의 여부는 사립학교법등 관련법령 및 실제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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