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3.
피 합병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합병법인이 동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여부
법인46012-1209 법인46012-1209 법인460121209 19930503 199305 1993 05 03
요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당해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규정을 적용
본문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6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당해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