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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3.

존속 법인이 3년 이내 대체 취득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인46012-1217 법인46012-1217 법인460121217 19930503 199305 1993 05 03

요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대체 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대체 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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