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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2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1476 법인46012-1476 법인460121476 19930522 199305 1993 05 22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단서 또는 제4항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 또는 제4항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산01254-677, 198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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