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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1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46012-1665 법인46012-1665 법인460121665 19930517 199305 1993 05 17

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본문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다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회는 이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규정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이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 및 제18조 제2항에 의한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문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문 나시는 법령조항 또는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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