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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12.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1720 법인46012-1720 법인460121720 19930612 199306 1993 06 12

요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및 제59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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