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19.
상호신용금고가 건물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무상제공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805 법인46012-1805 법인460121805 19930619 199306 1993 06 19
요지
법인 보유부동산의 일부를 인근주민 등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문화예술장소로 제공하되 관람객의 모집ㆍ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책임이 다른 단체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외에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 보유부동산의 일부를 인근주민등 불특정다수인(당해 법이의 고객 포함)에 대한 문화예술장소로 제공하되 관람객의 모집ㆍ운영등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책임이 다른 단체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것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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