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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22.

건축제한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의 유예기간 기산일

법인46012-1829 법인46012-1829 법인460121829 19930622 199306 1993 06 22

요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위 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본문

1.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 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위 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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