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26.

건축공정이 90% 진행된 건축물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법인46012-1892 법인46012-1892 법인460121892 19930626 199306 1993 06 26

요지

“건물”이라 함은 그 건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임

본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그 건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정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축공정이 90% 진행된 건축물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법인46012-1892 법인46012-1892 법인460121892 19930626 199306 1993 06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