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30.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46012-1914 법인46012-1914 법인460121914 19930630 199306 1993 06 30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부동산의 규모ㆍ위치 및 거래시점 간의 가격변동 여부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46012-1914 법인46012-1914 법인460121914 19930630 199306 1993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