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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2.

직원에 대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46012-1968 법인46012-1968 법인460121968 19930702 199307 1993 07 02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을 특수 관계자인 사용인에게 이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2.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이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이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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