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20.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감면 법인세액에 증자소득공제 포함여부
법인46012-2141 법인46012-2141 법인460122141 19930720 199307 1993 07 20
요지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는 이이 “증자소득공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직전사업연도의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증자소득공제”가 포함 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상의 산출세액(101)란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동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114란의 산출세액을 기입하는 것이나, 수정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된 산출세액ㆍ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입하는 것이며, 동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상의 공제감면세액(102)란에는 “증자소득공제” 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작성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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