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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21.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

법인46012-2481 법인46012-2481 법인460122481 19930821 199308 1993 08 21

요지

법인의 화주 또는 운송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당해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화주 또는 운송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당해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운송계약내용 및 운송알선 형태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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