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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1.

주정생산법인이 미 생산량추가배정 시 발생이익일부를 금전 지급하는 경우 비용여부

법인46012-2592 법인46012-2592 법인460122592 19930901 199309 1993 09 01

요지

정부로부터 생산량 배정받는 주정생산법인이 타법인의 주정사업 폐지로 발생한 미생산량을 추가배정 시 추가 배정 분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일부를 타 법인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발생하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정부로부터 생산량을 매년 배정받아 주정을 생산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정제조업 폐지로 발생한 미생산량을 추가로 배정받아 생산하기 위하여 추가배정분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주정제조업을 폐지키로 한 법인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추가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추가생산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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