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7.
학교법인이 치과대학부속병원과 기타수익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여부
법인46012-2676 법인46012-2676 법인460122676 19930907 199309 1993 09 07
요지
학교법인이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부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 제81호에 게기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에 의하여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부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그중 한 수익사업부문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이 다른 수입사업 부문에서 생긴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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