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8.
판매부대비 또는 접대비에 해당될 경우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법인46012-2686 법인46012-2686 법인460122686 19930908 199309 1993 09 08
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영업소의 성격(법인의 지점인지, 대리점인지 여부 등), 사전약정내용, 판매장려금 지급 및 사용실태 등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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