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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10.

법인이 보험 만기반환 금을 장기근속시상금으로 지급 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719 법인46012-2719 법인460122719 19930910 199309 1993 09 10

요지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반환 금을 장기근속에 대한 시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만기 시 수령하는 만기반환금이 불입한 적립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만기반환금을 장기근속에 대한 시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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