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11.
상기 위로금 지급에 따른 세무처리와 사망위로금 지급 시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730 법인46012-2730 법인460122730 19930911 199309 1993 09 11
요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한하여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연금이나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급기준 범위내의 유족보상금과 장사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한하여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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