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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14.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와 파레트의 내용연수

법인46012-2746 법인46012-2746 법인460122746 19930914 199309 1993 09 14

요지

제품(열연코일) 운송용 고정자산인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 Elevating Trafler)는 내용 년 수 5년을 적용하고, 파렛트(Pallet)는 내용 년 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품(열연코일) 운송용 고정자산인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 Elevating Trailer)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4.차량과 운반구 (2)특수자동차 중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고, 파렛트(Pallet)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 6.기구 및 비품 (11)전계 이외의 것 중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10년)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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