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20.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대행 시키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46012-3186 법인46012-3186 법인460123186 19931020 199310 1993 10 20
요지
특수 관계자에게 자재구매업무를 대행시키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 관계가 없는 사인간의 유사한 거래실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재구매업무를 대행시키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사인간의 유사한 거래실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대형수수료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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