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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22.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적정임대료 미달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내용

법인46012-3202 법인46012-3202 법인460123202 19931022 199310 1993 10 22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부동산의 위치ㆍ입지조건ㆍ시설ㆍ규모 등 당해자산의 특성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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