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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28.

회사의 공해방지시설이 제조업 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의 적용

법인46012-3257 법인46012-3257 법인460123257 19931028 199310 1993 10 28

요지

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유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이용상황 등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분진을 집진처리하는 공해방지시설은 철강업의 제조설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공해방지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의 40.기타의사업설비 중 ‘주로금속제의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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