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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29.

주택신축판매업용 토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288 법인46012-3288 법인460123288 19931029 199310 1993 10 29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용으로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양도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정기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용건축물(양도자 철거조건)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의 공장이전이 지연되어 이를 양도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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