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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12.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할인해주는 금액의 처리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성격

법인46012-3428 법인46012-3428 법인460123428 19931112 199311 1993 11 12

요지

법인이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할인해 주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사업이 회원ㆍ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손해공제약관상의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공재사업이 회원ㆍ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ㆍ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쥐 질의2ㆍ3의 사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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