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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30.

부동산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요건 및 적정임대료의 산정

법인46012-3649 법인46012-3649 법인460123649 19931130 199311 1993 11 30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적정수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이 경우 ‘적정임대료’라 함은 위치ㆍ지목 등 유사한 여건의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적정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라 함은 위치ㆍ지목(용도)ㆍ규모등 유사한 여건의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재화의 구입에 있어서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로 공급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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