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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3.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686 법인46012-3686 법인460123686 19931203 199312 1993 12 03

요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 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될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시계획법상의 녹지등)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 당해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법인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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