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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14.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지 여부

법인46012-3932 법인46012-3932 법인460123932 19931214 199312 1993 12 14

요지

법인이 고층아파트를 신축 판매함에 따라 피해를 받는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보상금의 산출내역 및 지급사유의 구체적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고층아파트를 신축판매함에 따라 피해를 받는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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