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 실시 가능 여부
법인46012-4012 법인46012-4012 법인460124012 19931220 199312 1993 12 20
요지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84.1.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83.12.31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재평가 할 수 없으나 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으면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업무용이었던 자산이 비업무용으로 되었다가 그후 다시 업무용으로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기간의 증가율은 제외)한 경우에는 1984. 01. 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2.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 개정 전)제1조제1항제10호의 비업무용 자산으로서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나 금지를 받지 않아 직접 업무에 사용한 때에는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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