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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26.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신탁자산에 대한 보유기간분에 대한 약정배당금액의 미확정채무여부

법인46012-476 법인46012-476 법인46012476 19930226 199302 1993 02 26

요지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신탁회사)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신탁회사)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탁자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신탁회사가 받는 중도해지수수료로서 법인세 시행령 제43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3.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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