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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2.

철근콘크리트건물의 지붕을 판넬로 교환 시 내용연수 적용 여부

법인46012-505 법인46012-505 법인46012505 19930302 199303 1993 03 02

요지

건물의 구조는 기둥 등의 주된 재료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므로 철근콘크리트건물 내부의 기둥을 없애기 위하여 지붕을 원더판넬로 설치한 경우에도 건물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건물의 구조는 기둥등의 주된 재료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므로 철근콘크리드건물 내부의 기둥을 없애기 위하여 지붕을 원더판넬로 설치한 경우에도 건물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2. 리스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볼링장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1991.10.08자로 귀법인에게 이미 회신한 법인 22601-189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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