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9.
당좌대월이자율의 취지 및 변경고시의 당사자
법인46012-572 법인46012-572 법인46012572 19930309 199303 1993 03 09
요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현재 시중은행들의 당좌대월이자율 하락추이등을 면밀히 분석중에 있으므로, 시중은행들의 당좌대월이자율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 대월이자율”도 곧바로 변경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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