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10.

학교법인이 정구장을 선수들의 전용연습구장으로 사용 시 토초세가 비과세 여부

법인46012-580 법인46012-580 법인46012580 19930310 199303 1993 03 10

요지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에는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되, 전소유자의 소유 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에는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고, 2.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종교법인이 보유토지를 신설대학의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사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