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23.
종업원 100인 이하의 골판지제조업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산출 방법
법인46012-709 법인46012-709 법인46012709 19930323 199303 1993 03 23
요지
1990.04.04 이전에 이미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초과용지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미만이고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당해 기준초과 용지의 면적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990.04.04 이전에 이미 착공(완공 포함)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가목(1990.04.04재무부령 제1818호, 개정전)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초과용지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미만이고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당해 기준초과 용지의 면적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3항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부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제2조에 의거 1990.10.22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3.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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