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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31.

식품보관용의 제조용 금형(Mold)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법인46012-819 법인46012-819 법인46012819 19930331 199303 1993 03 31

요지

금형은 기계설비보다 내구 년 수가 짧은 것으로서 귀 질의건의 경우 금형으로서 특성이 인정되고 기계설비와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때에는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설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때에는 당해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금형이란 물건을 만드는 꼴이나 판이 되는 모형(Mould)이므로 동상 반복적 사용으로 소모성이 있어 기계설비보다 내구년수가 짧은 것으로서 귀 질의건의 경우 이와 같은 금형으로서 특성이 인정되고 기계설비와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별표1]의 5. 공구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합성수지성형설비에 필수적ㆍ계속적으로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설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때에는 당해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제품 및 설비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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