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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12.

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차입 시 세법상 규제 여부

법인46012-922 법인46012-922 법인46012922 19930412 199304 1993 04 12

요지

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또는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은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임

본문

1. 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또는 우대금리 적용여부등은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세법에서 규제하는 문제는 아니며 2.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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