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12.
부득이하게 취득한 공장용지 외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인46012-930 법인46012-930 법인46012930 19930412 199304 1993 04 12
요지
법인이 공장용부지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ㆍ전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업무용해당여부는 실제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본문
1. 법인이 공장용부지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ㆍ전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 토지를 실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취득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후 법령등에 의거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