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16.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시기
법인46012-987 법인46012-987 법인46012987 19930416 199304 1993 04 16
요지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로서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미수이자의 소비대차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봄
본문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로서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미수이자의 소비대차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1년 이내의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 관계자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1993.02.01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부칙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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