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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8.

지상배당으로 황정된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

법인46013-1277 법인46013-1277 법인460131277 19930508 199305 1993 05 08

요지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 후 잉여금의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경우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총배당지급액에서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본문

1985. 12. 23 법률 제3793호로 삭제된 구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추 잉여금의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껸우에는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상배당이 주주등의 증합소득금액에 합산된 후에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총배당지급액에서 동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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