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3.
공무원의 연가보상금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3-3687 법인46013-3687 법인460133687 19931203 199312 1993 12 03
요지
근로소득이라 함은 급여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성질의 금액을 말하고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 함은 급여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성질의 금액을 말하고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있으나, 주주택을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의 월급액급여가 60만원이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1개만을 소유한 가가 주택개랑자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당을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