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9.
저축액의 15%를 매월 기금으로 불입한 경우 저축세액공제 방법
법인46013-3878 법인46013-3878 법인460133878 19931209 199312 1993 12 09
요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 3)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공제받은 재형저축세액을 "저축장려기금"으로 불입하여야 하므로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실익은 없으나 기금에 불입된 금액이 저축금액과 함께 운용되어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에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많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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