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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28.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3-4123 법인46013-4123 법인460134123 19931228 199312 1993 12 28

요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거래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어음할인료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어음할인료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의 첨부대상이 아닌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친고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신고기한의 차이 이외에는 별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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