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4.
합병 후 존속 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 할 때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재조세46010-90 재조세46010-90 재조세4601090 19930304 199303 1993 03 04
요지
비상장 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 시 소멸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 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8조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비상장 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소멸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 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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