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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7. 29.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법인46013-2256 법인46013-2256 법인460132256 19930729 199307 1993 07 29

요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를 말하는 포괄적 의미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의 규정은 동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각종 수당등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시행령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2.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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